2023-05-01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 처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돕고, 일 처리가 늦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할 때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상세한 법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 신고 접수, 처리 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공무원들의 행정 활동만 규제하던 것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문화가 개선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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