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름을 현재의 '국민신문고'에서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여,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2.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운영상의 혼란이나 한계를 해소합니다. 3. 국민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은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목소리의 분석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제안을 정부가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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