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단위에서의 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하도급 거래 관련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조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중복 조사를 방지합니다. 3. 시정권고 및 지원: 시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공정위에 보고하며, 공정위는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유지하되, 지방 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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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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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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