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 의무화합니다. 2. 일부 하도급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해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정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당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