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방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그 특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약 무효화**: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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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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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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