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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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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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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