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방지: 하도급 거래 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사항을 금지합니다. 2. 투명성과 기록보존 강화: 하도급 거래 계약의 내용과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규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협상이나 약속, 위법한 행위 등을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조건을 조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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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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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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