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 조항 신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특정 건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적,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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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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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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