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자치시장에게 명확한 업무 책임을 부여하여 국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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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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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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