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과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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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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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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