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화재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특정 시설의 소유자에게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신설: 현재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에 취약한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새롭게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3. 국민 안전 보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기여 목적: 위 두 가지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증진하면서도,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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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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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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