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소유자의 설치 의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위험성 문제**: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화재는 고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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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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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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