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이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쉽게 충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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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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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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