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실제로 국내 배송을 수행한 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가 배송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상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정확한 배송 정보**가 세관에 전달되도록 개선했습니다. 2. **위탁 배송 시 정보 공백 해소**: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국내 배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누락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는 배송을 수탁받은 업체가 **물품이 실제 전달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3. **위험 물품 반입 관리 체계 강화**: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 등 불법 물품 유통을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확한 배송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탁송품의 실제 배송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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