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관세 현상 시정]**: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현재 중소기업은 관세를 상시 면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 외의 자(대기업 등)**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면제 혜택은 **2025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3. **[관세 감면 일몰 규정 삭제]**: 대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2026년부터의 단계적 감면율 축소와 2029년 완전 종료(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 완화]**: 항공기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제조, 정비(MRO) 분야**의 급격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을 막고자 합니다. 5. **[산업 경쟁력 및 불확실성 해소]**: 관세 감면 종료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항공업계가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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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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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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