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자원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 해소**: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패권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할당관세 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는 단년도 심사 체계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 품목의 관세 면제 신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안 제93조제19호)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4. **민간 주도의 자원안보 강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자원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자원의 수입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원 개발 활동을 독려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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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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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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