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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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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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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