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의 통관보류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를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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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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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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