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할당관세 조정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할당관세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년도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관세 적용으로 인해 국내 농가와 산업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관련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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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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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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