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등의 나무를 손상시키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명확한 가지치기 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시의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도시공원 내 정해진 비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됩니다. 이는 나무의 건강과 도시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환경부의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배경과 국제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가로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에서 가로수를 포함한 나무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생태 및 환경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의 녹지공간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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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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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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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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