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화된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국무회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완화된 면적 요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높은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어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3. **재정 지원 확대**: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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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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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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