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를 위한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합니다. 2.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 35개 있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공원의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존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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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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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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