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신도시 지역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 및 시민 안전수요를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와 구조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도시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설치와 출동시간 단축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구조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