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 걷기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로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도시공원과 생활권 주변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 등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스팔트나 시멘트 대신 맨발 걷기 적합한 보행로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맨발 보행로 조성을 법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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