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와 같은 위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기존 1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 야구나 골프 연습 같은 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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