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안전기준의 일원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목줄 착용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법률 간에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간 형평성 및 단속 효율성 제고**: 서로 달랐던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관련 타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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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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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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