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는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게임아이템과 같은 콘텐츠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작사가 제공하는 조정 또는 삭제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환급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 및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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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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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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