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소규모 게임제작사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제작ㆍ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개발자나 소규모 업체는 등급분류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게임 제작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들은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은 국가에서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개발자와 소규모 업체들이 게임 제작에 더 많은 창의성과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게임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