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기존 법률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해당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허위ㆍ조작 확률 방지**: 이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 정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강화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권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 센터 설립**: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전담하여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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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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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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