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해외 게임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시스템 등급분류와 준수 업무**: 국내대리인은 시스템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등을 대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국내대리인은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의무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공급할 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물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