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강화·조작금지 및 유료 게임콘텐츠의 제공방식·환급·보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정의 명확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명확화**하여 어떤 아이템과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준수의무와 감독 기준이 **명확**해져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확률 조작·합성 방식 금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획득확률 조작 금지**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는 **합성 방식 금지**를 금지행위로 신설합니다. 두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여 사행성 유발 구조를 차단하고 불공정 운영을 예방합니다. 3. **확률 표시 신뢰성 점검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의심이 있을 때 **현장출입 조사·서류열람 권한을 신설**합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확률 표시 검증**을 강화합니다. 4.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의무화**: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대체·결합·교환**해 획득하는 콘텐츠에도 제공방법,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안내를 의무화**합니다. 해당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때에는 **환급·보상 등 보호조치를 제도화**해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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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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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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