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게임물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게임물의 경우, 해당 게임물이 **AI를 통해 생성된 것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만든 게임물과 AI가 만든 결과물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표시 정보의 위·변조 및 훼손 금지**: 게임물에 기재된 인공지능 활용 표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부 제작자들이 AI 활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강화**: 게임 제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게임 소비자가 제작 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 및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이용자 기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 근거(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등)를 신설**하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며 공정한 게임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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