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관 결격사유의 변경**: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탈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3. **법관 임용 기회의 보장**: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법관 임용 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 중 과도한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