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담당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법조직역(법관, 변호사 등 법조계 직업) 출신 위원들이 전체 위원진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여성 위원 수를 최소 4인 이상으로 정하여 성별 다양성 또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과도한 법조계 중심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들이 대법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인권을 더욱 충실히 수호하는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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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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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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