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임용 기준인 경력 7년을 폐지하고, 대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2. 이를 통해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선발함으로써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유인하여 법원의 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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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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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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