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금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법관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같은 법관인 위원에서 호선되는 기존 관행을 변경합니다. 2. 법관이 더 이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법관이 맡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관이 다른 국가기능과 겸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며, 법관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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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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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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