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전·현직 변호인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임명 제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결격 사유의 시간적 범위 설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특수한 사적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사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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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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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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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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