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인 사업용 LNG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친환경 운송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자동차인 사업용 LNG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운송 사업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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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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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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