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사업 외에는 불가**했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2. **사업범위 확대의 유연성 부여**: 기존의 **열거주의(한정된 사업만 가능)**에서 벗어나, 공제조합이 목적 범위 내에서 **신규·부가 사업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길을 엽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조문 명확화)**: 개정안은 **제6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수익사업 허용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화로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 안정성과 재정기반 강화**: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공제조합의 **수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재정기반을 튼튼히 해 **위험 분산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5.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재원 확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함께 **보상·안전서비스의 고도화**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제조합의 합리적 사업 확장을 통해 재정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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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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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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