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택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사건 증가 문제 해결**: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급증했으며, 특히 택시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택시 보호벽 설치 권장**: 기존에는 시내버스 등에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택시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보호벽 설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일부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폭행 사건 증가 및 범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승객들이 범죄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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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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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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