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3.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러 개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조합 설립을 허용합니다. 또한,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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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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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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