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자동차대여 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대여업자에게도 운송 사업자처럼 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즉, 블랙박스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는 것도 대여업자의 책임으로 명시합니다. 3. 사고나 범죄 발생 시,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이 법적 기준에 따라 해당 영상기록을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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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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