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여객자동차 운전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제재 마련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시됩니다. 3.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때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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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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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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