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교통사고 관리 및 조치가 미흡하며,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와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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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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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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