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러한 임용 결격 사유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성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최대 기간을 "형법"에서 규정한 최대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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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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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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