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지방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허용**: 기존에는 모든 지방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동일한 기준 적용**: 국가공무원법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상호 연계**: 이번 법률안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지방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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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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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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