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신설(청원휴직)**: 종전에는 불임·난임 치료를 **직권휴직(질병휴직)**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원휴직** 사유로 별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 휴직을 **본인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허가 기준의 원칙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불필요한 재량·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휴직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성격 전환에 따른 적용·절차 명확화**: 불임·난임 치료를 **‘질병’이 아닌 ‘가족계획·출산 준비’**로 보는 관점을 반영해 제도 설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휴직은 **질병휴직과 구분**되어 운영되고, 업무복귀 및 인사관리 절차도 그 성격에 맞게 정비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을 통해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청원휴직 사유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현장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자율적·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인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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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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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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