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에 마약류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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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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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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