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필요에 따라 신규 임용되거나 소속된 공무원을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은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만 근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그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공무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더 적절하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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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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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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