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 관련하여 통계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이거나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미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어 이를 도입하려 함. 3. 인사에 관련된 통계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해소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인사발령이나 승진 등의 결정이 더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인사과정에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통계보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및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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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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